변론 종결된다면 늦어도 3월 중 선고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20250211124633_2135374_800_498.jpg)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2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기각하며 신속한 변론 종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13일에 열릴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같은 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도 계획됐었지만, 헌재가 조 청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이면서 3명의 증인 신문만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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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현재 지정해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8차 변론이 마지막이다. 추가 기일 지정 없이 이대로 변론이 종결된다면 3월 중으로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2004년 4월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017년 2월 24일 변론이 종결됐고 3월 10일 선고가 내려졌다. 두 사건 모두 변론 종결 후 2주 만에 선고 기일이 잡혔다.
천 공보관은 ‘변론기일 종결 후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해 기일이 더 잡힐 수 있냐’는 질문에 “절차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