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 수리비 전액 지급 안돼…여행 중 파손 여행자보험서 보상”

입력 2025-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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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전화·가전제품 수리·교환 비용 관련 보험 유의사항 안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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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폰을 수리한 A 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한 수리비가 가입한 휴대폰 보험 가입금액 25만 원을 초과하자 가입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손해액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실제 수리비와 보험 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이며, 손해액에서 3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7만5000원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내용과 약관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 씨 사례와 같이 휴대폰 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 등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휴대폰 보험은 약관상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보상해 보험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휴대폰을 수리해 발생한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 타인 명의의 유심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나 통상적인 마모·점진적 성능 저하 등 휴대폰 본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 또는 침수된 경우에는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여행자보험에 부가된 휴대폰 손해 관련 특약에 가입했다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휴대전화 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며 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휴대폰 교체 시에도 교체 단말기의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돼있다”며 “해당 모델이 단종된 경우 동급의 유사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전제품 관련 보험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의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에 대해서만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어 제품의 파손이나 외부적 손상 등 유상수리 대상으로 정한 고장 유형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주택화재보험과 운전자보험 등도 특약에 따라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이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가전제품을 수리했다면 확인해야 한다”며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있는 가전제품만 보장하고, 통상 10년이 경과한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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