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권한중지 신청 기각

입력 2025-02-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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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포함 14개주 소송 제기
법원 "권한중지 신청 요건 불성립"

▲도널드 트럼프(맨 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그의 아들 엑스가 지켜 보는 가운데 행정명령 서명을 준비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맨 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그의 아들 엑스가 지켜 보는 가운데 행정명령 서명을 준비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F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 주(州) 정부 14곳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DOGE) 권한 중지’ 소송이 기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월권과 지위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머스크의 행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민주당 소속 14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권한 중지 소송에서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으로 있는 DOGE 손을 들어줬다.

애리조나·미시간·뉴멕시코 등 14개 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비공식 정부 기관인 DOGE를 설립하고 청문회를 통한 상원 인준 없이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권한 중지 신청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머스크와 DOGE의 권한을 긴급하게 중지해야 하는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전날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서 백악관은 “머스크의 공식 지위는 백악관 고문”이라면서 “다른 고위 백악관 고문들과 마찬가지로 머스크는 정부의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는 실질적, 공식적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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