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사형 45년만

입력 2025-02-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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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지난해 4월 첫 심문 이후 10개월 만에 결정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1979년 12월 20일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뉴시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1979년 12월 20일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뉴시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총을 쏴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같은 해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12월 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판결을 거쳐 6개월 만인 1980년 5월 24일에 형이 집행됐다.

유족들은 40여 년 만인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태와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17일 1차 심문기일을 시작으로 10개월간 해당 사건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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