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증권사 감독 핵심은... “내부통제 CEO에 직접 전달... 불법행위 근절”

입력 2025-02-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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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에 나선다. 특히 ‘최고경영자(CEO) 레터’를 통해 CEO들과 내부통제와 관련에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

24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금감원의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는 ‘세션1’과 참석자와의 라운드테이블을 올해 이슈를 논의하고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는 ‘세션2’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기였다”며 “올해에도 자본시장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불합리한 영업관행 및 불법행위 엄단,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기동 검사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하고, 내부통제 현안을 ’CEO 레터’ 등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 레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스태프(Staff) 레터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SEC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 CEO와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고 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CEO레터도 내부통제 유의상항 등을 CEO에게 직접 전달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회피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 증권서, 운용사 등 연계 검사를 실시, 불법행위 및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투자자 이익 훼손행위, 채권시장의 불건전 영업관행, 내부통제 ‘그레이 존’도 집중 점검한다.

서 부원장보는 “금융투자업계도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는 만큼,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규제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체계를 개편해 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지표로서 실효성 및 유의성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 개선한다. 또 시장 충격으로 인한 펀드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책임준공확약형(책준형) 토지신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 및 사업장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매도 재개 환경 구축 및 대체거래소 출범 대비 증권사 최선주문집행시스템을 점검한다. 더불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발행, 유통 규율체계의 조기 안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도 검토한다.

서 부원장보는 “미국 정책변화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동산 PF 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힘써달라”며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및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 등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체계를 지속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계도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자금공급 활성화, 투자자 편익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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