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

입력 2025-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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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영세제조업체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컨설팅 결과' 발표

▲영세제조업체 불법파견 감독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영세제조업체 불법파견 감독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아리셀 모기업의 협력업체들도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세제조업체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사고의 후속조치로 7월부터 11일까지 1차 전지 제조업체 43개소를 포함한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원청 115개소, 하청 114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또 영세제조업체와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된 경기 안산시를 중심으로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건설팅을 병행했다.

감독 결과, 190개소에서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불법파견은 87개소였다. 불법파견을 유형별로 보면, 원·하청이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위장도급(무허가 파견)이 73개소였다. 불법파견 근로자는 836명이었다.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파견대상 업무 위반은 14개소였다. 정부는 불법파견 근로자 884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고, 그 결과 312명에 대해 직접고용이 완료됐다. 나머지는 원청의 근로조건이 하청과 다르지 않거나, 원청 직접고용이 이직에 불리하단 이유로 근로자가 직접고용을 거부했다.

지난해 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모기업인 에스코넥의 협력업체들도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무허가 파견인력은 총 164명이었다.

이번 감독에서는 불법파견 외에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12억4000만 원 등을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감독과 연계해 원청이 수당 신설을 통해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을 유도하는 등 불법파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했다. 또 신규 채용 지원, 기업지원금 지원,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등 기업 여건을 고려한 컨설팅을 병행해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공급업체 등을 활용한 탈법적인 인력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도 근로감독뿐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확대되는 만큼, 근로자 파견제도를 포함해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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