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학 11곳, 2학기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입력 2025-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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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 ‘교육국제화역량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
(교육부)

전문대학과 대학원대학을 포함해 11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인증심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학위과정의 경우 대학 121곳, 전문대학 22곳, 대학원대학 15곳 등 158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어학연수 과정은 대학 91곳, 전문대학 11곳, 대학원대학 1곳 등 103곳이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해외 한국유학박람회에 참여 우대 및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증대학 중에서도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대학 27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해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다만, 2024년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1개교, 어학연수 과정 13개교로 2025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할 경우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하여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관리가 미흡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사증 심사에 반영된다.

앞서,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해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학위과정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세한대 △중앙승가대 △초당대학 일반대학 3개교, △광주보건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송곡대학교 △한영대학교 전문대학 4개교, △경안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4개교 등 11곳이다.

어학연수과정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광주여자대 △동덕여자대 △상지대 △유원대 △제주국제대 △초당대 △칼빈대 △한라대 일반대학 8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전주기전대학교 △한영대학교 전문대학 4개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1개교 등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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