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 칼럼] M&A서 등장하는 ‘진술보장보험’ 기능과 그 전망

입력 2025-03-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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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강남대 법‧행정학과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M&A와 결부된 독자적 형태…손해보험의 한 영역
글로벌 M&A 시장 흐름…한국도 빈번하게 사용돼

‘매도인 부담’ 진술‧보장 위반책임, 보험사에 이전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 해소로 활용도 증대 예상

▲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학과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학과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기업 인수합병(M&A)은 기업을 외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발전 전략에 해당한다. 이는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 지분을 확보하는 제반 과정을 의미한다. M&A는 기존 기업의 내적인 성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은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상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 인력, 기업의 대외적 신용 등을 확보하게 된다.

보험업과 관련해 최근 국내 보험회사 M&A 매물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보험업은 여타의 제조업이나 유통업과 달리 M&A 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보험업 특유의 회계제도,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적인 지도 등 그림자 규제, 기관 투자자로서 투자 손실 등으로 인한 특수성 등을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M&A 거래 과정에서 민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진술 및 보증 조항(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리스크 헤지 방법이 바로 진술보장보험(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이다.

진술보장보험은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 즉 당사자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보험은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매도인은 자신이 부담하게 될 진술 및 보장 위반 관련 배상책임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 가입을 원하게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 내지 손실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고자 한다.

진술보장보험은 두 가지 형태인 매도인이 가입자인 보험 ‘Seller-side Policy’와 매수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Buyer-side Policy’가 있다. 주로 ‘Seller-side Policy’가 처음에는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Buyer-side Policy’가 주로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후자가 다수 이용되고 있다.

입찰로 진행되는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또는 매수인이 자신의 입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술보장보험을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점이 매수인이 가입자가 되는 ‘Buyer-side Policy’ 증가세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Buyer-side Policy’의 경우 보험사가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상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했더라도 매도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진술보장보험은 매도인의 ‘확실한 탈출구’(clean exit)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매도인이 거래종결 이후 매수인이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나 구상을 당하지 않고 그 위험을 제3자인 보험사에게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로 이점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차이를 줄여 거래를 M&A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SPA‧Share Purchase Agreement)상 진술 및 보증의 존속기간보다 장기간의 보장을 원하는 경우, 매도인의 재무상황상 거래 종결 이후 손해배상 의무 이행이 담보되기 어려운 경우, 협상력의 차이 내지 제반 사정에 의할 때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담보를 위한 구매 안전 서비스(에스크로)나 질권 설정 등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 매도인이 창립자나 핵심 인력인 경우 등 거래 종결 이후에도 대상회사에 계속 근무하여 매도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진술보장보험이 활용될 수 있다.

진술보장보험은 미국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 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관계를 다루는 상법이나 보험업 관리와 감독을 목적으로 제정된 보험업법에 해당 보험 관련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진술보장보험은 정형적인 손해보험과는 다른 독특한 면이 있는데 우선 매도인이 가입자인 보험(Seller-side Policy)을 살펴보면, 피보험자인 매도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 시 제3자인 매수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우리 상법 제71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보험의 성격이 발생한다.

반면 매수인이 가입자인 ‘Buyer-side Policy’는 매수인이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서 제3자인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보증보험(상법 제726조의5)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진술보장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영역이며, M&A와 결부된 그 독자적인 형태의 보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영미권을 포함하여 글로벌 M&A 시장에서는 진술보장보험의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진술보장보험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진술보장보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매도인의 청산 및 해산 자금부족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차 M&A거래에서 그 활용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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