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지급여력(K-ICS) 비율 권고치를 사실상 기존 150%에서 1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개편해 보험사의 배당 여력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발표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통해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삼고,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기존보다 15~20%포인트(p)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들이 과도한 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을 덜고, 배당 및 납세 여력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현행 K-ICS 제도에서는 후순위채 발행과 같은 자본 확충이 급증하면서 보험사의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2% 증가했다. 하지만 기본자본의 질적 관리가 미흡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국은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정기시정조치 요건)으로 설정하고 자본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기준도 기존 150%에서 130~140%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보완자본 중도상환 기준(총자본비율 10.5%)을 K-ICS에 적용하면 약 131.25% 수준이 적정하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최종 기준은 실무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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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비율 기준도 조정한다. 준비금의 80%만 적립하면 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K-ICS 비율이 190%(권고기준 150%+40%p)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를 170%(130%+40%p) 이상으로 완화해 보험사의 납세 및 주주 배당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예상치 못한 대형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현실화된다. 현재 보험업권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은 12조2000억 원에 달하지만, 환입(적립금 사용)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적립 한도를 재조정해 약 1조6000억 원을 줄이고, 환입 요건도 완화해 보험사의 자본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보험사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배당 및 납세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실무 TF 운영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