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입력 2025-03-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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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이달 29일 만료…처남댁 강미정 참고인 조사

▲경기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경기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를 받는다.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스키장 리조트 접대를 받은 혐의,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29일까지다. 공수처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 검사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비위를 고발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정섭 검사와 그의 배우자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검찰이 촉박하게 시효 만료 직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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