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채권추심업계 대표이사(CEO)를 만나 불법 추심 원천 근절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점검 및 준법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6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업계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 달 17일 본격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추심업계의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감원 관계자들과 신용정보협회 전무이사를 비롯해 BNK·신한·우리·KB 등 24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김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채권추심업 전담조직을 신설해 위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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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채권추심회사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업체에서 법규 준수를 위한 시스템 기능이 미흡하거나, 채무자 보호 조치가 미비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원인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권추심,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채권에 대한 추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채권추심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수임채권의 적정성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불법추심과 관련된 민원이 빈발한 업체나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채권추심업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내부 규정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불법·부당 추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와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채권추심업계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를 모니터링하고, 불법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