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입력 2025-03-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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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지속적 논란 제기돼”
“책임주의·평등원칙 어긋난단 비판…野, 현장 우려 외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19.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19.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은 법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도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지속된 중처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부산지방법원이 최근 중처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건설업체 대표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청 사업주에게 가혹할 정도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며 “중처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2022년 1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포괄적 규정으로 인해 예방 조치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원청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점, 직접적 관리책임 있는 하청업체보다 원청 사업주에게 더 중대한 처벌을 내린다는 점 등이 책임주의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노동계는 현장 우려를 외면한 채 지난해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0여 명으로 중처법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오히려 12% 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중처법 시행으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현장 사고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영자 등에게 엄혹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면 유능한 경영자를 현장에서 축출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근로자 이익을 침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산지법의 판단을 헌재는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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