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치 소득세 환급액 '원클릭'으로 받는다…311만 명·2900억 환급

입력 2025-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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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개통
편리·정확하고 수수료 부담도 없어…1분이면 OK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까지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국가 행정 서비스가 시작된다. 특히 민간 서비스의 경우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줘야 하나, 이 서비스는 수수료가 전혀 없는 데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도 없다. 정부는 올해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 2900억 원의 환급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1일 편리·정확하고 수수료 부담도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2년부터 1000만 명이 넘는 인적용역 소득 납세자 2조6000억 원을 환급하고,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세정지원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금액 계산은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 2900억 원 규모의 종합소드게 환급 신고를 안내한다.

환급 대상자는 5000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로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가 75만 명으로 24%의 비중을 차지했고,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은 60대 이상 고령자가 107만 명(34%) 수준이었다.

▲환급금 확인 방법 (자료제공=국세청)
▲환급금 확인 방법 (자료제공=국세청)

환급 신청은 먼저 홈택스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나 ‘원클릭’은 이러한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걱정도 없다. 또한,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다.

세종시 카페에서 근무하는 65세 박 모씨는 "솔직히 수십만 원씩 환급해 준다는 게 믿기 어려웠고, 개인정보를 그대로 넘겨주는 게 불안했는데 국세청이라면 걱정이 없다"며 '원클릭' 서비스를 반겼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환급신청을 고액 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환급신청 건에 부당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공제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 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환급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과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원클릭 서비스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지속해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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