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달 18일 만료된다는 점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엔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올라갔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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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여당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힘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헌재 구성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내기 위해 헌재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재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인용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각하 내지 기각 가능성이 높단 말이 나오고 선고 일자가 계속 늦어지자 민주당이 불안하고 초조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헌재의 특정 재판관 후보자가 민주당의 조력자임을 자인하는 것이자 입법권을 남용해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단 사실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표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위헌적 입법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