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액수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12일부터 은행 외에도 보험회사나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까지 적용에 들어갔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캐피탈사 등의 각 지점 창구와 콜센터에 방문문의와 전화문의로 상담하던 모습과는 달리 시행 첫날부터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DIT 규제를 시행하기 전인 지난주에는 대출을 받기위한 고객과 상담을 하려 하는 고객들의 전화가 많이 있었지만 오늘은 1~2명 정도에 그쳤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에 위치한 상호금융 지점장은 그는 이어 “영업점 창구 직원과 모집인들에게 규제 강화방침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등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행 당일부터 고객의 발길이 끊겨 제2 금융권의 주택대출 영업이 크게 위축될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보험업계에서는 이전부터 DTI 규제를 일부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생명보험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DTI 규제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서울의 비투기 지역에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 50%가 적용된다.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됐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 60~65%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강화됐으며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에서 60%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