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 등을 미끼로 기업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꺾기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은행연합회는 "퇴직연금이 구속성예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보험이나 증권 등 퇴직연금 경쟁사들이 은행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퇴직연금 수익자(혜택을 보는 주체)는 근로자로 대출과 퇴직연금 계약의 상계처리 불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은행 대출 취급을 조건으로 퇴직연금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퇴직연금 가입 후에도 근로자 대표 등이 동의하면 자유롭게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증권, 보험)간 계약 이전이 가능한 점, ▲관련 규정상 퇴직보험은 구속성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문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의 퇴직연금 꺾기 논란은 퇴직연금 실적이 전체의 과반을 넘으면서 경쟁 업권을 중심으로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분석자료에 대해서도 일부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한데다 설문지 회수율도 18.7%에 불과해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총 8조683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4조48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생명보험사 2조5944억원 ▲증권사 1조920억원 ▲손해보험사 5149억원 등의 순이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167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1.4%의 기업이 금융기관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