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증권범죄 '온상' 여전

입력 2009-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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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ㆍ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판쳐

부정거래 행위ㆍ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증권범죄의 60% 이상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28일 올해 3분기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9건에 비해 25건(15.7%)이 증가했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시장별로 살려보면 코스닥시장이 113건으로 전체 61.4%를 차지했고 유가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55건(29.9%), 16건(8.7%)으로 각각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보다 거래소로부터 통보 받은 건수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높게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45건으로 전년 동기(40건) 대비 5건(12.5%) 증가했다. 거래소통보 사건도 139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119건보다 20건(16.8%)이 늘었다.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 중 금감원에서 처리한 불공정거래사건 건수는 139건이다. 이 또한 전년 동기 처리건수 128건 대비 11건(8.6%) 증가한 수준이다.

부정거래행위ㆍ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86건으로 전체의 61.9%을 차지했고 대량ㆍ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사항은 40건으로 역시 전체의 28.7%를 차지했다.

이는 증시에서 실적악화 및 자본감소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일부 코스닥 기업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증가한 게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영업점 팀장이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상장법인 주식의 시세를 조종했거나 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대규모 감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사건이 코스닥 시장에서 일어났다.

금감원은 이처럼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혐의가 발견된 126건 중 107건(81.7%)을 검찰에 고발ㆍ통보 조치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코스닥시장의 불공정 혐의 적발이 두드러졌다. 부정거래행위 사건의 50%, 시세조종 사건의 75.8%,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69.2%가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실적악화, 자본감소 등 악재성 정보 이용 사례가 다수 이뤄지는 가운데 실적과 무관한 시장테마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더욱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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