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활용한 현금카드 복제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나섰다.
금감원은 11일 경찰 수사를 통해 3월말과 4월 초 2개 은행의 4개 지점 ATM를 통해 현금카드가 복제돼 고객 예금이 인출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자동화기기 카드 리더기 전면에 카드복제장치를 설치해 고객의 카드정보를 알아내고 별도이 CCTV를 부착해 비밀번화를 알아냈다. 카드 복제장비는 자동화기긱에 설치했을 때 부착물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동화기기의 일부로 위장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들에게 카드가 복제된 고객을 확인해 비밀번호 또는 카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연락했으며 전 은행권에도 사고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통보했다.
은행들은 현금카드 복제사고에 주의하도록 고객 안내문구를 자동화기기에 부착해 카드 복제장치 설치 전의 ATM 사진과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규 현금카드를 발급하거나 자동화기기를 도입할 때 원칙적으로 IC카드 전용으로만 발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고객들에게도 자동화기기 이용시에는 카드 리더기에 불필요한 부착물 및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밀번호는 손이나 책 등으로 가리고 입력하고 마그네틱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은행에서 IC카드로 교체해 복제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