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금융규제방안 중의 하나인 은행세를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는 강요할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금융규제 개혁 논의 중 은행세 도입의 경우에도 G20에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G20이 어떤 사항을 결의하더라도 세계 금융중심지의 하나이면서 G20 회원국이 아닌 싱가포르나 스위스에까지 그 이행의 구속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언급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의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은행 자본의 확충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출구전략 시행으로 정부 지원이 성급하게 회수되면 자금 경색이 재발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금융규제 개혁 논의가 지연돼 금융권의 디레버리징이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