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세행정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4건(4945억원)의 위법행위를 적발, 비리 관련자 16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의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1.7배, 검거인원으로는 2.4배, 금액으로는 9.1배 증가한 것으로 관세행정 분야의 토착비리가 조직화ㆍ대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법 방조ㆍ알선, 업무 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등 관세행정 기본질서 위반행위가 44건(44명, 6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가 결탁한 조직적 밀수행위가 23건(47명, 2814억원)이었다.
유형별 검거실적은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밀수 행위(23건, 47명, 2814억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교수, 대기업 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고가품 불법 휴대반입과 외화 불법반출 행위(21건, 26명, 1313억원)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법 방조ㆍ알선, 업무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등 관세행정 기본질서 위반 행위(40건, 44명, 668억원)순이었다.
위반 법조별로 건수로는 포워더·보세창고 임직원이 밀수업자와 결탁해 농산물·수산물·담배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사례가 51건(49%)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상장회사임원·공인회계사·포워더 등이 수출입거래를 위장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편법 지급하는 등의 불법외환거래 사례가 2536억원(51%)으로 가장 많았다.
토착비리자의 직종별 검거인원은 모두 164명으로 포워더(41명), 보세창고업자(18명), 관세사와 그 종업원(9명) 등 인원이 모두 68명(41%)이 검거됐다.
그 외 의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9명, 상장회사임원 8명, 전현직 공무원 5명, 대학교수 3명, 종교계인사 3명 등도 각종 밀수행위를 하다 세관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결과 확인된 토착화된 관세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별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관세행정 주변 토착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