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 국민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은행과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에 대한 진실공방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BCC의 충당금을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점에 대해 은행장이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감원은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을 은행장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초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한 사전 통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소명자료 내용에는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BCC의 충당금 적립에 대한 동의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강 전 행장이 BCC의 충당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이미 BCC의 충당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사회에 대한 배임행위도 아니고 BCC를 인수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의미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시 BCC의 충당금이 총 대출의 20~30%에 달하는 큰 금액인 만큼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인수를 한 상황이라고 해도 거액의 충당금을 쌓았다는 사실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했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한 회사의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은행장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이사회의 보고에서 누락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의 제재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내부적으로 은행장의 단독 권한이 있었다면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 짓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