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험료 담보대출 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가 폐지된다.
27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 약관대출 규정을 표준약관에 반영해 10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후 제때 갚지 못하면 정상이자 외에도 연 20%가량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다. 지난해 보험사 약관대출 잔액은 35조777억원으로 보험사 총 가계대출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약관대출의 연체율은 4.2%로 부동산담보대출(0.6%)이나 신용대출(2.0%)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연체이자 폐지에 따른 보험 계약자들의 체감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약관대출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미납한 정상이자는 원금에 가산된다.
또 보험사별로 단일금리방식, 구간금리방식, 가산금리방식 등 달랐던 약관대출 금리산정방식이 가산금리방식으로 표준화된다.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해 벌 수 있는 예상 수익률)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는 보험사와 보험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5~2% 범위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부 보험사들은 구간금리를 적용해 예정이율이 5~7%일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연 9.5%로 고정하거나, 가산금리방식에서도 보험사마다 예정이율에 따라 가산금리를 붙이는 기준이 달랐다.
이에 따라 같은 조건의 보험계약자라 하더라도 회사별로 적용금리가 1.5~4%포인트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