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험 약관대출 연체이자 폐지

입력 2010-08-27 0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월부터 보험료 담보대출 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가 폐지된다.

27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 약관대출 규정을 표준약관에 반영해 10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후 제때 갚지 못하면 정상이자 외에도 연 20%가량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다. 지난해 보험사 약관대출 잔액은 35조777억원으로 보험사 총 가계대출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약관대출의 연체율은 4.2%로 부동산담보대출(0.6%)이나 신용대출(2.0%)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연체이자 폐지에 따른 보험 계약자들의 체감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약관대출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미납한 정상이자는 원금에 가산된다.

또 보험사별로 단일금리방식, 구간금리방식, 가산금리방식 등 달랐던 약관대출 금리산정방식이 가산금리방식으로 표준화된다.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해 벌 수 있는 예상 수익률)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는 보험사와 보험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5~2% 범위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부 보험사들은 구간금리를 적용해 예정이율이 5~7%일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연 9.5%로 고정하거나, 가산금리방식에서도 보험사마다 예정이율에 따라 가산금리를 붙이는 기준이 달랐다.

이에 따라 같은 조건의 보험계약자라 하더라도 회사별로 적용금리가 1.5~4%포인트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00,000
    • +4.44%
    • 이더리움
    • 3,138,000
    • +5.48%
    • 비트코인 캐시
    • 778,000
    • +1.7%
    • 리플
    • 2,141
    • +3.93%
    • 솔라나
    • 130,100
    • +3.83%
    • 에이다
    • 406
    • +3.05%
    • 트론
    • 412
    • +1.73%
    • 스텔라루멘
    • 242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90
    • +2.06%
    • 체인링크
    • 13,270
    • +3.92%
    • 샌드박스
    • 130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