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을 놓고 벌이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인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다툼이 LH와 건설사간 계약금 반환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세종시에 이어 영종하늘도시까지 이어진 건설사 줄소송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LH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게다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의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어 사업 시행자인 LH는 난감하기만 하다.
29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에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택지를 분양받은 8개 건설사들은 LH를 상대로 택지계약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택지는 총 25개(주상복합 포함) 구역 가운데 이미 분양을 완료하거나 택지비를 완납한 구역을 제외한 14곳에 이른다. 이들은 민자사업과 달리 택지를 분양받을 때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함께 정산됐기 때문에 건설 시기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인천시와 LH공사가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거쳐 경인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연륙교 건설을 반대하는 국토부가 이를 제재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건설사들이 국토부의 제3연륙교 건설 반대로 지지부진하며 연기되자 계약 위반을 내세우며 LH공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LH측에서는 건설사들이 제기한 제3연륙교 건설 지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은 단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제3연륙교를 건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LH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영종하늘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 조짐이다. 이들은 분양 당시 제3연륙교 건설은 기정 사실화된 사안으로 제3연륙교가 예정대로 건설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연륙교를 놓고 사면초가에 빠진 LH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