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를 앞세운 정부의 물가상승 압박이 이번엔 두유업체로 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및 덤 증정 제한 합의 혐의로 두유판매업체 3곳에 대해 과징금 13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 제재 조치를 받은 두유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9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정식품은 담합 자체는 인정하지만 자진신고와 동시에 2009년 초 공정위 조사에 사실대로 협조했는데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정식품 관계자는 “공정위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등 공정위 협조 후 잘못된 것을 시정하면 과징금이 경감될 것으로 알았다”며 “이번 과징금 규모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다”고 말했다.
정식품의 두유 판매 순이익은 연 10억원 규모로 담합기간 영업이익도 16억원에 불과하다.
정식품 관계자는 “원가 등이 올라가서 자구책으로 영업활동한 것인데 10년치 순이익 규모의 과징금은 이해가 안된다”며 “상당히 난감하다”고 말했다. 정식품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매일유업도 이의신청을 논의중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이번 문제에 대해 최대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두유업체들의 과징금 불만에 대해 공정위는 그나마도 깍아줬다는 입장이다. 삼육식품같은 비영리재단 소속 업체에 대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육식품은 3년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공정위의 감경 고려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공시와 법적 자문을 받아서 과징금을 산출했다며 담합기간 동안 부당 혜택과 횟수를 고려한 금액이 이라고 설명이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부의 물가잡기의 한 방편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치즈업체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지고 앞으로 추가적인 공정위의 조사가 계획되고 있어 업체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