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현행 은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메탈론(meral loan)’ 영업을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원자재 매매 등 선진국에서 통상 허용되는 다양한 금융상품기법을 국내에서만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분간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최근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백금을 이용한 메탈론 영업을 한 사실이 발각됐다. SC제일은행이 백금을 대량으로 사들여 국내 기업체를 상대로 영업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통화성격이 있는 금을 제외하고 어떤 금속이나 원자재를 매매 또는 대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진국에서 통상 허용되는 금융상품기법을 국내에서만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원자재를 매매할 수 있다.
A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방대한 양의 원자재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내며 수익을 올린다”며 “우리나라만 이 같은 기법을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자원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원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한국도 은행을 중심으로 원자재 매매를 허용하면 원자재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이 원자재를 취급하기에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은 부채담보부증권(CDO)이나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처럼 손실 위험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메탈론이란 원자재를 이용한 영업기법으로 특정 금속이 필요한 기업에 금융회사가 해당 금속을 공급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프로덕트 파이낸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