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과 일반 분양 허용해야

입력 2011-11-28 11:00 수정 2011-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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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 한나라당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
일산·분당·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난 90년대 초에 세워진 대부분의 아파트는 시설이 낡고 내부 구조가 불편해 개·보수가 절실한 실정이다.

2011년 현재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310만호, 서울에만 60만호나 된다. 이런 노후 아파트는 앞으로 매년 30만호 안팎 늘어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다.

현재로선 아파트 리모델링이 가장 적합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친환경 녹색성장 패러다임에도 배치된다. 대개 40년 이상이 돼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등 규제도 까다롭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 증축을 통해 주차장 문제, 불편한 주거 구조, 노후 배관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단열 성능 및 고효율 설비 보강까지 하는 자원 절약형 녹색사업이다. 게다가 첨단공법으로 내진 기능까지 보강, 아파트 구조 안전성도 더욱 강화된다.

그런데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전·후방 수평 증축만 할 수 있고, 수직 증축과 일반 분양은 할 수 없다.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사업비 부담이 커 서민들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요체는 바로 수직 증축과 일반 분양을 허용해 입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에 지난 7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리모델링에 의해 증가되는 면적의 일부를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고 입주민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리모델링을 할지 말지 여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번에 반드시 마련해둬야 한다.

현재 비슷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3건이 더 발의돼 있다.

하지만 지난번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이뤄지고, 아파트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수직 증축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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