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5인 이상이 모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을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부터 시행되면 5인 이상이 모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기존에는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한정한 8개 개별법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이 법은 우선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법인’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협동조합의 법인격이 없어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상법상 개인사업이나 주식회사로,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 등으로 운영되며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재정부는 12월까지 하위법령과 전산체계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축구 명문 FC바르셀로나, 세계 최대 보험사 알리안츠 등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은 이미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돼 있다”며 “협동조합기본법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