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얼마나 심각하길래

입력 2012-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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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시장 규모는 대략 20조~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008년 16조5000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규모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신용관리를 강화하면서 학자금이나 급전(急錢)이 필요한 서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사금융에 기댈 수 뿐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대대적인 전쟁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불법사금융이 서민경제를 갉아먹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불법사금융을 잡지 않으면 서민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뿐 아니라 정부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민생경제’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활개를 치면서 정작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추심업계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정도다.

미등록 대부업자나 불법추심회사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2009년 4월 대부업법 개정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중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하며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2% 가까이 치솟았다. 이에 금융당국이 법을 개정, 대부업체 이외에도 여신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줬다.

그때부터 상법상 기본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자산관리회사(AMC) 등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며 현재는 그 숫자가 1만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AMC는 시중 은행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쪼개 미등록 사채업자나 추심업체에 되파는 역할을 한다.

한편 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이 대부업과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은 확대되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 130만명에 그쳤던 대부업 거래자는 2010년 220만7000명으로 껑충 뛴데 이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47만4000명을 넘어섰다. 대부업 대출잔액도 지난 2009년 5조2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사금융과 관련된 피해신고 건수도 지난 2010년 1만3528건에서 지난해엔 2만5535건으로 1년새 2배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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