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2년마다 지정,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관련 계획 수립 절차 규정 등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소유주체의 측면이 아닌, 기능적 측면에서 새롭게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복지부) 및 시행계획(시·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규정했다.
의료취약지 해소, 수익성이 낮은 전문진료분야의 육성 등을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서는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들도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복지부 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예산지원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취약지와 관련해 복지부장관은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지정·고시하고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10월22일까지 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