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조세회피처 등에 은닉한 국외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제를 실시, 사면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조세회피처 등 특정국가의 재산에 관해) 한시적으로 자발적 신고를 받아 사면하자는 견해엔 역외 은닉소득·자산의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그러면서도 “이는 기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납세순응도 측면에서 문제제기도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의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조세회피처의 경우 현재 10억원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정국가에 소재한 계좌의 신고기준금액만 하향조정하는 건 신고의무자간 형평성, 특정국가와의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계좌뿐 아니라 부동산과 보석류·예술품, 선박 등으로 의무신고 재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엔 “해외자산 관리를 위한 취지엔 공감하나 관련부처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해외금융계좌신고제가 시행 초기이고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제도 도입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축소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보다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제도도입 이후 한 차례 과태료율이 인상됐고, 내년부터는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과태료 상향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