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예방적 감독방식 도입한다

입력 2014-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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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사전예방적 감독방식을 도입한다.

금감원은 13일 사전예방적 감독방식 도입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2014년도 회계감리업부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계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아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예고한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무형자산 평가,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등 4대 회계이슈에 대한 기획(부문)감리를 실시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감리적체건수 해소를 위해 신규 표본감리 선정을 최소화해 기존 적체건 위주로 감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위험요소를 추가 발굴해 감리대상 선정시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회계분식 전력이 있는 회사, 수정·공시가 빈번한 회사를 표본선정시 위험요소에 신규로 추가하는 식이다.

아울러 회사 및 감사인 조치시기가 필요하면 분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시장 조치가 필요하면 회사 및 감사인 조치시기를 분리해 회사에 대한 조치를 우선해 처리하게 된다.

금감원은 표본감리 대상으로 총 30개사 내외를 선정해 전기 이월된 150여개사 등 총 180여개사의 표본감리 대상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조직, 인력 등 여건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겠지만 올해는 전년 103개사 대비 24개사 증가한 127개사에 대해 완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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