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직원이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서 발급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늦장 보고를 한 한화생명에 대해 14일 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으로 부터 직원 1명이 외부인에게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외부인은 이 서류를 근거로 대부업체에서 3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잠적했다. 보험사에서 허위 보증과 관련해 거액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19일 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19일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화생명은 해당 직원으로 부터 법인 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시인받고 나서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법인 인감증명서 관리 등 보험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 및 자체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 연루된 한화생명 직원은 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조한 서류는 한화생명이 타사에서 대출한 고객에 대해 책임진다는 일종의 확인서로 한화생명의 공식 인감 등은 없어 문제의 직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은 자사의 실수가 아니고 해당 직원이 자체적으로 문서로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배상 책임이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