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일부 공기업들이 독점적 발주자·수요자 지위를 활용해 계열사나 퇴직자의 재직 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기업 등의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관계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현장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부당특약 금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지난해 새로 도입된 하도급·가맹 분야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공동 연구개발(R&D)·기술협력을 담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공동 연구개발·기술이전 협정이 담합 심사 대상이 돼 제재받을 경우 혁신 경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4분기 중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자들 간 공동 연구개발·기술협력을 담합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비정상적 유통관행을 개선하고자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적정 분담기준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노 위원장이 최근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들의 입찰 참가자격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입찰 참가자격을 막는 것이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 제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완화는 부수적으로 한 얘기이고 담합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