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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 가운데 일부는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지난 28일 법체처에 따르면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달 7일부터 커피전문점과 식당, 영화관, 편의점, PC방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학원, 호텔, 여행사 등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인터넷 회원 가입이나 경품응모, 유통·배달 과정에서도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원의 과태료가, 3회 위반할 경우는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학교와 병원, 약국, 세금납부, 부동산거래, 보험, 금융거래, 자격증 취득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다음달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제라도 시행해서 다행” “주민번호 수집금지, 더 일찍 했어야 했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제 카드사에서 전화 안 올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