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이투데이에서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하면서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에 대한 팁들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올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에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과연 이번에는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인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인가.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3월 이후에나 돼서야 연말정산이 반영된 월급 내역서를 받아보겠지만, 지금부터 노력해야 ‘13월의 보너스’를 손에 거머쥘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평소에도 꾸준히 월급에서 세금을 떼가는데
비과세 혜택에 상한선 없어 대형교회 목사 특혜논란 여전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문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종교활동비에 ‘상한선’을 두지 않아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일
2015년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허용하고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늘렸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말
앞으로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미리 내는 세금을 100%로 낼지 아니면 다른 비율로 정해서 낼지 결정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
정부가 환급과 추가납부 소요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정상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자 특성 및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및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등 원천징수제도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뜨거웠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 절차와 달라지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뜨거웠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 절차와
세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해 “급여 수준 5500만 원 이하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는 애초 방침과 일치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애초에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난 사람을 아예 없게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 대책 효과가 언제쯤 나에게 돌아올까. 우선 납세자들이 가장 궁급하는 환급시기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인 5월 급여 지급시가 유력하다. 이는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세금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다자녀가구다. 실제로 자녀세액공제의 영향으로 세쌍둥이를 출산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이 세금폭탄 수준은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면서도 “급여 5500만원 이하 납세자와 1인 가구 등을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납세자단체에서는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분석 결과는 애초 추계와 다르지 않다.
▲ 추가 납부세액은
지난달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줄 환급금이 부족한 기업이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면 늦어도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통상 신청기한(3월 10일)으로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해 3월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정부가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입력항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간이세액표 개정 등 원천징수 방식에 대해서는 5월까지 개정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한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수가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당초 법개정 취지와는 달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3월까지 과세구간별·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
기획재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원천징수 방식 개선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에 따른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2월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일부 직장인들은 2월 급여를 수령할 때 세금증감을 정확히 알게 된다”며 “연봉 5500만 원 이상 특히 연봉 7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한달치 월급 상당액을 추가납
연말정산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추가납부세액이 예상보다 많은 경우가 속출하면서 납세자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연봉 5500만원 이상 직장인의 경우 상당액을 세금으로 추가납부하면서 2월분 급여를
청와대는 22일 ‘세금폭탄’ 논란으로 번진 연말정산제도의 원천징수 방식을 이번 기회에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모든 근로자는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