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재의가 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되자 예정됐던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본회의 대응 전략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고 이 원내대표는 법안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과 ‘시행령’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법 체계는 헌법이 가장 상위에 존재한다. 헌법 아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 순으로 이뤄져 있다.
법률은 입법부(국회의원)이 만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이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안이 투표불성립된 후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무산된 이후에도 자신의 거취 문제를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발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 친박(박근혜)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이 재적과반 미달로 투표불성립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는 것과 관련 “국회결정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는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처리 불발 직후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못한 채, 결국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는데, 전체 의원(298명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1일 만에 재의에 붙여졌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사실상’ 법안이 폐기됐다.
앞서 여야는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국회법 개정안 부의를 위한 직권상정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와 면담하면서 “오늘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라. 오늘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내일 결정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안되면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 문제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대한 이른 시기로 국회법 개정안의 부의 일정을 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으로부터 정확한 (국회법 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새누리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고 폐기키로 당론을 정했다. 사실상 대통령 뜻대로 된 셈이다.
김태호, 김태흠, 하태경 의원 등은 “당당하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의총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