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 1병에서 2병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18일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그동안 국민 소득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
무려 43년 만에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높은 가격 탓에 평소 구매하기 어려웠던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을 면세 핑계로 한번 구매해 보려다가도 구매 한도에 막혀 좌절했던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이번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로 가격 제한 없이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면세품을 마음껏 사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5월 말까지 누적으로 약 1만6000명이 탑승한 가운데 탑승객들의 면세점 구매액은 228억 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금액별로는 명품가방이 구매 1순위였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의 수요급락, 운항중단, 매출감소 등 ‘삼중고’로 인해 면세업계 등
면세점을 이용한 ‘무착륙 관광비행’ 고객들의 씀씀이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목적지 없이 해외 상공을 비행하고 오는 관광 상품이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1분기 무착륙 관광비행 고객의 1인당 평균 구매액은 120만원으로, 2019년 고객 1인당 구매액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면세품 구매액이
진에어가 이달 24일부터 국제선 관광비행을 시작한다.
16일 진에어는 이달 24일, 25일, 31일과 내년 1월 1일, 2일에 국제선 관광비행을 각각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선 관광비행은 일상생활 속 여행이 어려워진 고객들을 위해 준비한 새로운 항공 여행 상품이다. 운항 범위가 국제 영공까지 확대되고 입국 후 격리조치ㆍ진단검사가 면제되며 면세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연다. 하지만, 기존 면세점과 다른 점도 있는 만큼,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에선 600달러 이하 제품만 판매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 제품은 면세 한도(600달러)에서 우선 공제한다.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 3000달러에
내년 1월부터 해외여행자 면세한도(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때 물어야 하는 가산세의 세율이 납부 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또 2년 내 2회 이상 등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60%까지 중과되고 성실하게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는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 중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 규모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모든 기업에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앞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먼저 2016년 이상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오는 9월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해 9월 5일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
면세한도 600달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1996년 이후 26년 만에 상향조정된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내년부터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확대된다.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도 마찬가지로 600달러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돼,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이 41조 돈 풀기에 이어 올해 세새법개정안을 통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5700억원의 돈 풀기에 나섰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고소득자에 1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걷어 서민·중산층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돈을 풀어 내수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내년 1월부터 외국여행자는 외국에서 구입한 휴대품에 대해 600 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일 기획재정부는가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면세한도액을 기존 400 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했다. 또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역시 기존 400 달러에서 600 달러로 올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