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전자본인서명서의 승인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인감 대신 서명을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ㆍ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ㆍ시행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사전신고나 등록절차가 필요 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