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장기화되는 사법 공백을 우려하며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법원장 인선이 늦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회에서는 파행과 막말 논란 등 구태가 재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부재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횟집 방문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
‘부결 당론’ 민주·정의당서 대거 반대표與 “법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野 “尹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6일 끝내 부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사법 공백을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비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하면서 30년 만의 '대법원장 장기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임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과 더불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절차를 서둘러 밟을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피해자는 국민이고, 이는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용산
‘野 지도부 총사퇴’로 25일 본회의 사실상 무산보험업법·UAM촉진법 등 경제 법안 표류 불가피노봉법·방송3법 해소 못한 정쟁 요소도 여전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국회 입법 기능이 다시 마비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재구성될 때까지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됐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한 결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크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야당을 설득하고 결단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결국 청문회 개최 결정을 또 다시 연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더군다나
여야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강일원·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으며 김이수 재판관은 민주통합당이,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각각 추천했다.
당초 양당은 각각 추천한 김이수·안창호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따지며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진통을 거듭했으나 더 이상의 사법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임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임명안이 통과되면 전임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 7월10일부터 지속된 사법부 공백 상태는 22일만에 해소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