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만장일치로 지지7월 공식 업무 시작친팔레스타인 시위 대처 등 과제 산적
미국 동부 명문인 예일대학교에서 1701년 설립 이후 323년 만에 첫 여성 상임 총장이 탄생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예일대는 이날 모리 맥기니스 스토니브룩대 총장을 현 피터 샐러비 총장의 뒤를 이을 24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샐러비는 6월 11년
LCR “인종 차별적·민권법 위반” 문제 제기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 후 도마 위바이든 “레거시 입학, 기회 아닌 특권 확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 레거시 입학제도에 칼을 빼 들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이날 성명에서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제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시가 시내 공공·대형시설 등에 마련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 전환한 결정을 두고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정상화"라고 호평했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별 정체성은 특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실제 여성이 (여성우선주차장을) 사용한 비율도
비영리기관 LCR, 연방 교육부와 민권 담당국에 공식 문제 제기“민법 위반·백인 우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입학에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국 하버드 대학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비영리기관인 민권을 위한 변호사모임(LCR)은 이날 미국 하버드대학의 레거시 입학 제도를 민권법
대법 위헌 판결 지지 52%...반대는 32% 백인·아시아계, 과반이 대법 판결 찬성 전체 응답자 53% “대법원이 정치적 견해 따라 판결”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미 연방 대법원의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대입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ABC 방송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수 vs. 진보 흑인 대법관 의견 엇갈려..서로 이름 언급하며 반박역차별 받던 아시아계 학생 유리해질 가능성
지난해 낙태권을 보장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미국 대입 시스템의 대
학생단체 SFA, 노스캐롤라이나대·하버드대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보수 성향 짙어진 대법 “인종 아닌 개인 경험으로 대우 받아야” 바이든 “수십 년의 판례와 진보를 되돌리는 것” 비판
미 연방 대법원이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29일(
트럼프 전 정권서 제기된 소송 철회‘인종 등 기초해 지원자 차별’ 결정문도 취소 아시아·미국인 역차별 논란 계속될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된 입학차별 소송을 취하했다. 해당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제기한 것으로, 당시 법무부는 예일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백인·아시아계 미국인 학부 지원자를 역차별해
미국 법무부가 하버드대학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아시아계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대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하버드대가 입학전형 과정에서 ‘개인평가’를 이용, 아시아계 학생들을 고의적으로 차별 대우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영리단체(NPO)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학 입학 심사 기준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하지 말라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종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한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이날 오바마 행정부의 인종 다양성 지침 대신 인종 중립적인 입학 기준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
미국 대법원이 각 주 대학 입학 선발의 요소로 인종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22일(현지시간) 결정한 것에 대해 한인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법원은 “2006년 미시간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이 소수자 우대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데 대해 찬성 6명, 반대 2명의 표결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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