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과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방지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18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신규 수집이 금지된다. 이미 확보된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단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업종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티즌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인터넷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보험업계는 비상등이 켜졌다.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면 보험계약조회나 대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등 온라인을 통한 모든 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다이렉트영업을 하는 보험사는 최악의 경우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설명
앞으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협회 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에 따라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금지,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신고,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 신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