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은 한은 독립성 내지 중립성을 따지는 성토장이 됐다. 2014년과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금리인하 압력과 올들어 9월부터 제기된 문재인정부 금리인상 압박이 맞서면서 여야 없는 공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같은 논란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11월 금리인상을 사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삼성 뇌물' 의혹 사건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한 재판부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았지만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항소심이 끝나면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뒀다. 지난 2월 상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3부에서 검토 중이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최 씨 등의 항소심은 '삼성 뇌물' 혐의 등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1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비선 실세' 공범 최순실(62)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줄곧 재판
검찰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 상식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 등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른 재판부들과 달리 핵심 증거를 무시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전날 항소심 선고 직후 '이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검은 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50차례 열린 공판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나 ‘삼성 현안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고,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 승마지원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그룹의 일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로 발견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 1361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임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1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8월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지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새로운 국면이 발생했다”며
'비선실세' 최순실(71) 씨 측에게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달 31일 오후 2시 심리 계획을 확정하고 준비기일을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 417호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63) 대외부문 사장, 황성수(55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430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대법정 417호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28일 기소된 지 9일 만이다.
특검법에 따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다음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우선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다른 기업들의 의혹을 들여다볼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태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변호인이 입회 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조서 내용 확인을 위한 증인 신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변론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6
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수사 이후 대기업 총수로는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으로 확정하자,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그룹의 심장부를 정조준한 특검의 칼날이 이제 SK와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삼성 등 각 기업’이 최순실 씨 일가에 지원을 통해 각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대가성’
‘국정농단’ 사건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히는 ‘안종범 수첩’을 두고 검찰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안 전 수석 측은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