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이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무려 48%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들의 법인세 면세 비율도 근로소득세 면세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가 2008∼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발표한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퇴직연금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등으로 지난해 연말정산에 비해 환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연급
정부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행·점검 TF를 구성·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연말정산 이행·점검 TF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이행·점검 TF는 올해 추진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액의 분납, 맞춤형 원천징수 등 상황을 점검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등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을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으로 2015년 납부할 결정세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직장인이라면 무엇보다 세액공제를 더 받을 궁리를 먼저 해야 한다.
또 연봉 5500만~7000만 원 사이인데 올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매달 뗀 원천징수세액보다 커서 세금을 토해내야 할 직장인은 추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을 물색하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순으로 절세 방법을 모색
내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소득세 환급액이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2000억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환급액이 늘어나 내년 연말정산 때는 올 초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5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6조6
정부가 환급과 추가납부 소요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정상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자 특성 및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및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등 원천징수제도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연말정산 재정산은 일부 퇴직자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작업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마무리된다.
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여는 등 기업 회계담당자들이 재정산 절차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의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이 본격화됐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재정산은 일부 퇴직자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작업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마무리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기업 회계담당자들이 재정산 절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으뜸’으로 인정받는 여성 경제전문가이다. 원조 친박(친박근혜계)임에도 박근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은 1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단기 경기부양책뿐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개혁 대책에는 ‘증세’는 빠져 있고, 씀씀이를 줄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 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강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하는 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금 지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정도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나온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금 지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정도 되는 셈이죠. 기업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직원들에게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한 신청서도 받
정부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행이 시급한 법률 공포안 3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안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다.
연말정산 보완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지만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은 이날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5월 말까지 재정산이 이뤄져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금 지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정도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나온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청와대가 10일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문제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보완책 환급액계산기’, “오픈 하자마자 삽시간에 1400명 이용”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지난 6일 폐회된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11일 개회되는 5월 국회에서 최우선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해지면서 직장인들은 법안 통과시 자신이 환급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얼마를 환급받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또 보완입법으로
당정청이 내주 주말 쯤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5월 임시국회 우선처리법안 등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8일 “당정청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연계하려는 야당에 맞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가장 시급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
‘13일의 세금 폭탄’을 계기로 마련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추가 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3자녀부터 1인당 30만원 공제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원 추가공제 △출산ㆍ입양공제 1인당 30만원 신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