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기대수명이 길어진 만큼 치아관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건강한 노후의 치아건강을 위해서는 손실된 치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박대윤 광주 유디두암치과의원 대표원장에게 관리 요령을 들어봤다.
◇치아소실의 원인 잇몸질환, 잇몸 상태 따라 틀니와 임플란트 고려해야
치아가 소실되면 틀니나 임플란트
아마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 중 하나는 ‘틀니’일 것이다. 틀니가 노화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틀니는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인공지능이 사람과의 바둑대결에서 승리하는 요즘 세상에 모형같은 이빨을 넣었다 뺐다 한다니. 그러나 아직도 틀니는 그 존재 이유를 꾸준히 증명하고 있고, 치과에서 고유한
오는 7월부터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시술을 현재보다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부터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나이를 현재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한다고 5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ㆍ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에는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
오는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이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75세 이상인 노인이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70세
서울 금천구에 사는 최모(73·여) 씨는 돈이 없어 치아 치료를 미루다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을 듣고 치과 의원을 찾았으나 이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최 씨는 “건강보험이 돼도 위아래 다하는데 90만원이 넘게 내라고 했다”면서 “그것도 금방 깨지는 플라스틱 틀니만 건강보험이 된다고 하는데 금속이 들어가 튼튼한 틀니는 가격이 비싸 하지 못
다음달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이 부분틀니를 할 때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절반 가격만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처리된다. 현재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인수위에서 도출한 국정과제(복지부 소관 15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다음달부터 노인의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위한 치과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레진(열가소성수지)으로 잇몸틀을 만든 완전틀니의 유지관리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레진 완전틀니 사용자이며, 지난 7월 이전에 자기 부담으로 레진 완전틀니를 맞춰 쓰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치과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노인틀니 급여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완전틀니 보험적용은 1일 이후 대상자로 등록해 진료를 시작하는 환자에 대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공단은 치과 병·의원에서 실시간
다음달 1일부터 제왕절개·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일종의‘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된다. 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되고, 만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48만원 가량으로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 주요 제도를 29일 소개했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담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29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 이사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치기공사들이 기공료를 따로 정해주지 않으면 제작을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틀니관련 건보 고시에는 제작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질 저하로 환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소속 회원들은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
오는 7월부터 병·의원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 등 7개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75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다태아 임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실시된다고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정하고 노인틀니 시술비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노숙인 등을 1종 수급권자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
의료 바이오 전문기업인 스템싸이언스는 일본 야마하치사로부터 수입한 치과 치료용 신소재인 ‘웰덴츠(WELDENZ)’가 수입과 동시에 완판돼 초기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 측은 “웰덴츠의 1차 수입 물량이 전국 치기공소들을 통해 전량 현금 판매됐다”며 “이번 주말 수입될 추가 물량도 이미 예약자가 대기중인 만큼 수입과 동시에 전량 소진될
정부는 올해 9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보험을 적용하며 내년 6월부터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시기가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6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 만 75세 노인의 완전 틀니뿐 아니라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치아를 완전틀니로 교체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50%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시 전월세 인상분의 보험료 반영에 제한을 두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보험료 산정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서 시행하는 제왕절개,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과제’가 의무 적용된다. 또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들은 7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맹장, 탈장 등 7개
오는 9월부터 월급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고액·체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상 78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