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 손녀를 6년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사실
11년 전 의붓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70대 노인이 이제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붓 손녀 A(22)씨는 친할머니와 재혼한 B씨로부터 11살 때인 2004년부터 3년 간 총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시작한 몹쓸 짓은 A씨가 다른 친척 집에 맡겨질 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작년에 A씨가 피해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