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에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연말까지 420여 개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행정 서류 없이 신청하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
오는 11월 말부터 증권사에서도 시중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오는 11월29일에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
오는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 등 사유로 의식불명 혹은 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들은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각종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재산처분도 쉬워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발급시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시 여권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 부모 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시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
오는 12월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전자본인서명서의 승인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올 연말부터 인감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올해 12월1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시행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서명·신청에
인감 대신 서명을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ㆍ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ㆍ시행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사전신고나 등록절차가 필요 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전자주민증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케이비티가 정부의 인감증명 폐지와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수혜주라는 인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오전 9시20분 현재 케이비티는 전일대비 870원 상승한 8390원에 거래중이다.
정부가 서명 문화 확산 차원에서 2011년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키로 하면서 그동안 국민 감시 논란에 휩싸였던 전자주민증 도입
정부는 29일 '인감증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60% 줄이는 데 이어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연내에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60%를 감축하기로 하고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125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도 인감증명을
정부가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에 60% 줄이는 데 이어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인감증명제도를 이같이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한 이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