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전화 판매 대리점·판매점(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허위과장 광고 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지난 10일 이동통신 6개사와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KAIT는 ‘허위과장 광고 방지 공동대응 협약 및 자정결의’를 진행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공짜 통화’와 ‘공짜 문자’가 대세다. 스마트폰 무선랜(와이파이)이나 3세대(3G)망을 이용하면 이동통신사에 통화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음성, 문자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800만명에 달하면서 휴대폰에서 무료로 음성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 등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앱)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