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중재신청에서 전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하나금융을 상대로 5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중재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하나금융은 하나·외환은행에 대한 합병을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공시를 통해 “합병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 및 시너지 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과정에서 진행됐다가 중단된 2·17 합의서 수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2일 4대 4 대화단 논의를 시작으로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 재개는 1일 노조의 4대 4 대화 제의를 하나금융이 받아 들이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이의 재판과정에서 양측은 2·17 합의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법원의 통합 가처분 판단 전 통합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영업 상품 조건을 통일 시키고, 개별 은행 차원에서 진행하던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 불리하게 상품 조건과 서비스가 변경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의 약관상 조건을 오는 7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오는 12월까지 통합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하나·외환 통합은행의 은행명에 '외환'과 'KEB'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나금융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7 합의서 수정안'을 이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에서 제시했다. 법원이 노사 양측의 대화 기간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대화를 재개한다. 하나금융이 지난 1월 하나·외환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신청서를 내면서 통합 논의가 중단된 지 석 달여 만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핵심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노사 대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
△2003년 8월 27일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2006년 5월 19일 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 계약 체결
△2006년 11월 23일 론스타, 국민은행과 계약 파기 선언
△2007년 9월 3일 HSBC, 외환은행 인수계약 체결
△2008년 2월 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1심 유죄 판결
△2008년 6월 24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무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가 이르면 내주 승인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달 중에는 예비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금융·외환은행 경영진과 외환은행 노동조합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인 만큼 최종 통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1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기일이 4월 1일로 또 연기됐다. 노사 간 대화 중단으로 통합작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두 차례나 미뤄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전날 예정 합병기일을 올해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기존 이날에서 내달 27일로 연기됐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해 연말 하나은행과
하나·외환은행 합병기일이 또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당초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승인이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19일 금융위에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사측과 외환은행 노조 간 대화가 중단되는 등 노사 갈등이 재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통합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하나금융은 금융당국이 예비 인가를 승인해줄 경우 이달 안에 본 인가 신청도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어서 통합작업이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날 금융위에 통합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공식 접수했다. 금융위는 현재 법률 요건 등을 검토하는 등 인
하나금융지주가 이르면 14일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이 이날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은 이달 29일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월 중순께 합병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낼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합병기일은 오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이번주 중 통합 본협상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양측은 협상기한을 두고 또 다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환은행은 외환은행 노조가 제안한 본협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KG이니시스, KG옐로우캡 흡수합병 결정
△코데즈컴바인,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설
△덕신하우징, 데크플레이트 관련 특허 취득
△에스씨디, 드라이버 일체형 모터 특허 취득
△코센, 7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삼기오토모티브, 1338억원 규모 폭스바겐 DCT V/Body 공급 계약 체결
△포티스, 마스터 앱 관련 특허 취득
△큐브스, 20만주 신주인
하나금융지주는 김준환외 7인이 자회사인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등의 소송을 법원이 모두 각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7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때 이뤄진 포괄적 주식교환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완전 자회사 편입 당시 일어난‘포괄적 주식교환’이 무효라고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의 카드사업 분할 계획을 승인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의 카드사업 분할 기일을 오는 6월 30일로 정했다. 외환은행은 7월 1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다음 달 5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LIG투자증권은 10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매각 이익이 1000억원이 넘는 외환은행 보유 SK하이닉스 주식을 올해 매각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5만3000원을 유지했다.
손준범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이 보유하게 된 SK하이닉스 잔여 주식 1009만주를 올해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지분을 매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