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TRS) 등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채무보증을 일으키는 탈법행위로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1심과 같이 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등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0만 원
SPC 매개 거래로 사실상 조현준 개인회사에 자금 지원직ㆍ간접적이든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성립 최초 명시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손을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은 벌금 2억 원,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 벌금 2억 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자신이 최대 주주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효성그룹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회장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법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효성투자개발은 계열사에 관해 어떠한 부당지원 행
25일부터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제3자를 통해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는 규제 대상을 확대한 강력 규제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개선 요구 목소리를 무시한 채 밀어붙였다며 비판하고 나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26일 조 회장, 이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부당지원 고발과 관련해 하나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효성투자개발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수출규제나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의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제 3자를 통한 간접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해 사익편취 판단기준을 강화했다.
13일 공정위가 내놓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지침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효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효성 법인과 조현준 회장, 조 회장과 4촌 관계인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이 공정위가 3일 발표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에 대해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그룹이 페이퍼컴퍼니와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총수 2세가 지배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014년 심각한 영업난과 경영난으로 퇴출 직전에 몰리
효성그룹이 총수 2세 조현준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ㆍ자금난으로 퇴출할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하다 총 3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현준 회장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하는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석래 명예회장 부자 등의 오너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담은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건을 이달 28일 결론 낼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사무처가 상정한 효성 관련 사건을 심의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곳을 비롯해 조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출범 후 처음으로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서 효성그룹 총수 일가와 법인을 제재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효성그룹 측에 전달했고 의견서(소명자료)를 기다리고 있다.
4일 공정경쟁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제재를 담은 심사보고서의
공정당국이 효성 계열사의 부당지원 조사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제시됐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담보를 제공해준 과정이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비상장 업체에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슈퍼 배당부자'는 26명으로, 1위는 반도그룹 회장 아들로 조사됐다. 상장사 중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7일 재벌닷컴이 2만2427개 비상장사의 201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장사에서 100 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은 사람은 26명으로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로 배당 이슈가 본격화된 가운데 배당에 인색했던 재벌그룹 계열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이 전체 현금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들의 배향성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0대그룹의 상장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은 41조6588억원으로 그중 8조4178억원을 현금 배당했다. 이들 전체의 배당성향은
효성은 현재 PG(Performance Group)·PU(Performance Unit)라는 소그룹 형태의 독립 전문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정보통신 등 7개 소그룹인 PG 체제로 그룹이 구성돼 있고 산하에 23개의 PU를 두고 있다.
효성의 계열사는 국내외 총 89개사다. 국내 계열사는
금호아시아나와 효성ㆍ코오롱 그룹 등이 지배권 승계 목적으로 계열사를 통한 문제성 주식거래를 빈번히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경제개혁연대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공동으로 발표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2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새롭게 편입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통해 회사기회 유용 등 대기업집단의 문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