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6개 제약사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에스케이디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제약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2024-07-23 14:49